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인터넷에서 식품이 체중감량, 체지방감소 등의 효과가 있다고 허위·과대광고하는 사이트를 7월1~29일 단속한 결과, 356개의 인터넷사이트를 적발하고 고발 또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해당 사이트 차단을 요청했다고 6일 밝혔다.
주요 위반내용은 ▲비만 등의 치료 또는 예방 효과 광고(126건) ▲식품을 건강기능식품 등으로 오인·혼동시키는 광고(91건) ▲체험기를 이용한 광고(74건) ▲광고 심의 미필 또는 심의와 다른 광고(65건)이다.
일부 식품은 '비만예방 및 치료용 조성물 특허출원' 등 질병 치료 또는 예방 효과를 가진 것처럼 광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하체 지방 감소효과', '뛰어난 지방 분해력', '대한민국 모델들의 몸매 관리 비법', '8일 토탈 프로그램' 등의 표현으로 해당 식품의 유형이 체지방감소 건강기능식품인 것처럼 오인·혼동시키는 광고한 사이트도 적발됐다.
식약처 관계자는 "허위·과대광고에 현혹돼 식품을 구매하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하며, 앞으로도 소비자 피해사례를 막기 위해 지속적으로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최원석 기자 soulch39@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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