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규태 회장, 클라라 협박죄로 추가 기소
2015-07-15 06:00:00 2015-07-15 06:00:00
이규태(66·구속기소)일광그룹 회장이 연예인 클라라를 협박한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 이철희)는 클라라에 대한 협박죄로 이 회장을 입건한 후 불구속 기소했다고 15일 밝혔다.
 
검찰은 이 회장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협박)으로 클라라와 클라라의 아버지 이모씨를 고소한 사건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오히려 이 회장이 클라라를 협박한 사실을 발견했다.
 
이 회장은 클라라가 매니저와 관계를 끊고 자신의 말을 따르지 않으면 매니저, 클라라의 신체 등에 위해를 가할 듯한 말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이 회장은 자신의 발언을 조작하거나, 카카오톡 메시지 일부를 발췌한 후 '성적수치심을 느껴 계약의 취소를 통고하고, 통고를 무시할 경우 관할 경찰서에 신고 조치하겠다'는 내용증명서를 발송하는 등 공동 협박했다며 클라라와 이씨를 고소했다.
 
하지만 검찰은 이에 대해 정당한 권리 행사로서 사회 상규에 반하지 않는다고 판단해 각각 무혐의 처분했다.
 
검찰 관계자는 "경찰에서는 모두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으나, 이 회장과 클라라의 지위와 연령차, 메시지와 발언이 있었던 시점과 장소, 평소 이 회장이 클라라에게 자신의 힘과 위세를 과시해 왔던 점 등을 봤을 때 클라라가 성적수치심을 느꼈다고 주장하는 것이 과장되거나 악의적인 것이라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에 따른 계약해지 통보는 정당한 권리 행사에 해당하고, 불응하면 신고 조치하겠다는 표현 또한 사회 통념을 벗어나지 않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 회장은 지난 3월31일 서울중앙지법에 공군 전자전훈련장비(EWTS) 공급대금 편취 혐의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으로 구속 기소됐다.
 
또 5월22일 영업비밀 무단복제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돼 1심 재판이 진행 중이며, 6월30일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등 혐의로도 추가 기소됐다.
 
이규태(66) 일광공영 회장(왼쪽)과 클라라(30)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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