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신지하기자] 방위사업청에 대한 사기 혐의 등으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한 이규태(66) 일광공영 회장 측이 "합수단이 이 회장 개인 비리로 몰고 가는 건 무리수"라고 말했다.
이 회장과 동행해 13일 오후 4시25분경 서울중앙지법 청사에 도착한 일광공영 관계자는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질문에 "무기중개 사업이 개인이 좌지우지할 수 있는 게 아니라서 혼자서 모든 걸 다 잘못하고 모든 걸 다 그렸다는 건 말이 안 된다"고 주장했다.
또 "방사청 쪽 군관계자들이 주도적으로 계약금을 정했다"며 "이 회장이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고는 볼 수 없지만 혼자 모든 방사청과 터키 쪽(방산업체 하벨산)을 다 움직일 수는 없다"고 말했다.
이어 "연구개발을 하기 위해 사업비를 늘렸고 실제 연구개발도 이뤄졌다"며 연구개발비 명목으로 이 회장이 사업비를 부풀린 혐의를 부인했다.
이 관계자는 다만 "연구개발비가 늘어나는 과정에서 일부 문제될 수는 있다"면서도 하벨산사의 하청을 받은 SK C&C는 몰라도 일광그룹과는 관련성이 없다고 일축했다.
이날 이 회장과 함께 SK C&C 권모 전 상무도 구속 전 피의자심문을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했다. 권 전 상무는 이 회장이 부풀려 가로챈 국가의 돈을 세탁하는 데 공모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방위사업비리 정부합동수사단(단장 김기동 검사장)은 전날 이 회장을 특가법상 사기 등의 혐의로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합수단에 따르면, 이 회장 등은 방위사업청이 2009년 터키 방산업체 '하벨산'과 체결한 '공군 전자전 훈련장비' EWTS 사업을 중개하면서 가격을 부풀려 4500만 달러, 우리 돈으로 510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다.
이 회장 등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서울중앙지법 이승규 영장전담 판사가 맡았으며 이들에 대한 구속여부는 이날 밤 늦게 결정될 예정이다.
◇이규태 일광그룹 회장.(사진=뉴스토마토DB)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