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테크)치솟는 청약경쟁률… "특별분양 자격 확인하세요"
2015-07-05 12:00:00 2015-07-20 15:19:04
포스코건설이 지난 4월 부산시 수영구에 공급한 '광안 더샵'에 3만4000여명이 몰려 평균 379.1대 1의 높은 청약 경쟁률을 기록했다. 5일 부동산114에 따르면 지난 상반기 1순위 청약경쟁률은 평균 9.4대 1로 9년 만에 최고였다.
 
아파트 공급방식은 일반공급과 특별공급으로 나뉘는데, 특별공급 경쟁률은 상대적으로 낮아 내집 마련 기회로 적극 활용할 수 있다. 이미윤 부동산114 책임연구원은 "특별공급은 정책적 배려가 필요한 계층에게 주택 마련의 기회를 주는 것으로 기관추천, 신혼부부, 다자녀가구, 생애최초주택구입, 노부모 부양 등 일정한 자격을 갖추면 대상자"라고 설명했다.
 
특별공급 청약자격은 1세대 무주택세대원 중에서 1명만 신청할 수 있고, 당첨 기회는 딱 1번뿐이다. 미성년자인 자녀 3명 이상을 부양하는 경우 특별공급 제도를 활용할 수 있는데, 신혼부부 자격으로 당첨된 적이 있다면 이후 3자녀 특별공급에 해당되지 않는다. 선정방법은 생애최초, 신혼부부, 노부모부양 등 조건에 따라 가점제, 추천제, 1~2순위 등으로 차이가 있다. 
 
신혼부부의 기준은 혼인기간 5년 이내를 말한다. 1순위는 3년 이내, 2순위는 3년 초과~5년이며 1순위와 2순위 모두 임신 중이거나 자녀가 있어야 해당된다. 소득제한도 확인해야 한다. 월평균 소득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여야 하며, 배우자가 소득이 있다면 120% 이하라야 한다.
 
이밖에 노부모부양 대상은 만 65세 이상 부모를 3년 이상 부양한 무주택세대주다. 특별공급이라도 청약통장은 있어야 한다. 기관추천, 신혼부부, 3자녀가구 대상은 통장 가입기간이 6개월이 넘어야 하고, 노부모부양과 생애최초 주택구입 대상자는 1년이 넘어야 하는데 지방의 경우 6개월~1년으로 기간 조정되기도 한다.
 
김보선 기자 kbs7262@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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