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달부터는 여권을 신청할 때 영문 이름과 연락처 등 필수 항목을 써 넣는 간이신청서만 내면 되는 ‘여권신청 전자서명제’가 전국적으로 확대 실시된다.
그동안은 여권을 신청할 때 한글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등 10여 가지 항목을 일일이 신청서에 기재해 제출했다.
그러나 7월 1일부터는 간이신청서만 내면 담당 공무원이 신청인의 나머지 정보를 여권정보시스템에서 불러와 자동 입력하고, 신청인은 전자 화면에서 자신의 정보를 확인한 뒤 전자 서명만 하면 신청 접수가 완료된다.
외교부는 이같은 전자서명제를 하는 여권업무 대행기관을 종전 100곳에서 국내 모든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된 239개 대행기관 전체로 확대한다고 29일 밝혔다.
외교부는 내년까지 모든 재외공관으로도 전자서명제를 확대할 계획이다.
황준호 기자 jhwang7419@etomato.com
'여권신청 전자서명제' 실습하고 있는 공무원. 사진/뉴시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