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교원노조, 재직중 교원으로 한정 규정은 합헌"
"교원노조 역할상 부득이…단결권 등 침해 아니야"
2015-05-28 15:06:04 2015-05-28 17:42:20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사진/헌법재판소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교원노조법)상 교원을 초·중·고등학교 재직 중인 교사로 한정한 해당 조항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이 조항은 정부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위원장 변성호)을 법외노조로 규정한 근거 법령으로, 계류 된 재판 등과 관련해 후폭풍이 거셀 전망이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28일 전교조 소속 해직교사들이 "교원노조법 2항은 단결권 등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8대 1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교원노조는 교원의 근로조건 향상을 위해 교원을 대표해 단체교섭권을 행사하고, 노동쟁의 조정신청권 등 각종 법적 보호 또는 혜택을 받으며, 단체협약을 체결할 수 있는 등 교원의 근로조건에 직접적이고 중대한 영향력을 행사한다"며 "재직 중인 교원에게만 교원노조의 조합원이 될 수 있는 한 것은 이러한 교원노조의 역할이나 기능에 비추어 부득이하다"고 판시했다.
 
또 "교원의 근로조건 대부분은 법령이나 조례 등으로 정해지므로 이와 직접 관련이 없는 교원이 아닌 사람을 교원노조의 조합원 자격에서 배제하는 것이 단결권의 지나친 제한이라고 볼 수 없고 교원이 아닌 사람들이 교원노조를 통해 정부 등을 상대로 교원의 임용 문제나 지위 등에 관해 단체교섭을 할 수 있도록 할 실익도 거의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정부의 전교조에 대한 법외노조통보에 대해서도 "자격 없는 조합원이 교원노조의 의사결정 등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입법취지와 목적에 어긋남이 분명할 때 비로소 행정당국은 교원노조에 대하여 법외노조통보를 할 수 있다"며 "전교조는 교원노조법 설립 이후 10년 이상 합법적인 교원노조로 활동해왔고 정부의 법외노조통보는 2013년 10월에 이뤄진 것 등을 종합해보면 교원 아닌 사람이 교원노조에 포함됐다는 이유로 법외노조를 할 것인지 여부는 행정당국의 재량에 달려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김이수 재판관은 "산업별·지역별 노조에 해당하는 교원노조에 재직 중인 교원 외에 해직 교원과 같이 일시적으로 실업 상태에 있는 자나 구직 중인 교사자격소지자의 가입을 엄격히 제한할 필요가 없고, 다른 직종으로 변환이 쉽지 않은 교사라는 직종의 특수성을 고려할 때 이를 엄격히 제한하는 것은 해직교원이나 구직 중인 교사자격취득자 등의 단결권을 지나치게 제한해 위헌"이라며 반대의견을 냈다.
 
송모씨 등 전교조 소속 해직 및 기간제 교사들은 고용노동부장관이 2013년 9월 해직 교원도 전교조 조합원 자격을 유지한다고 정한 전교조 규약 부칙 조항을 교원노조법 2조에 맞게 시정하고 송씨 등의 전교조 가입·활동을 금지하라고 통보하자 해당 규정이 헌법상 기본권인 단결권 등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전교조는 이와 함께 고용노동부장관이 같은해 10월 법외노조로 통보한 것에 대해 법원에 취소청구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에서 패소하자 항소한 뒤 교원노조법 2조에 대해 재판부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다. 이에 서울고법 행정7부(부장판사 황병하)가 이를 받아들여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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