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겨냥 '이학수법' 법사위 상정 임박
소급입법 등 쟁점 둘러싼 재계 반발 커 험로 예상
2015-05-27 14:18:51 2015-05-27 14:18:51
삼성 3남매(이재용·이부진·이서현)를 직접 겨냥해 논란이 됐던 ‘특정재산범죄수익 등의 환수 및 피해구제에 관한 법률안’, 이른바 ‘이학수법’의 상임위원회 상정이 목전에 다가왔다. 4월 임시국회 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1월 이전 제출 법안만 상정되는 바람에 논의가 늦춰졌던 이학수법은 이르면 다음달 임시국회 중 본격적인 논의 절차에 돌입할 전망이다.
 
다만 법사위 전체회의에 법안이 상정된다고 해도 입법 절차에는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관측된다. 법안심사소위원회 심사·의결, 전체회의 심사·의결, 체계·자구 심사 과정에만 통상 6개월 이상이 소요되는 데다, 법안의 내용을 둘러싼 재계의 반발이 커 논의 과정에서 험로가 예상된다.
 
주된 쟁점은 소급입법과 이중처벌 논란이다. 이 법은 횡령·배임 등 범죄행위로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재산상 이익의 가액이 50억원 이상인 죄를 특정재산범죄로 규정하고, 이 죄로 귀속된 재산을 법무부 장관의 청구로 국고 환수토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특히 이 법이 원안대로 처리된다면 법 시행 전에 발생한 범죄수익에 대해서도 적용된다.
 
반면 헌법 제13조는 ‘모든 국민은 행위 시의 법률에 의해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 행위로 소추되지 아니하며, 동일한 범죄에 대해 거듭 처벌받지 않는다(1항)’, ‘모든 국민은 소급입법에 의해 참정권의 제한을 받거나 재산권을 박탈당하지 않는다(2항)’고 규정하고 있다. 범죄수익 환수가 형법상 처벌에, 특정재산범죄수익이 재산권에 각각 해당한다면 이 법은 위헌이 된다.
 
하지만 범죄로 발생한 수익을 재산권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이 법안을 대표 발의한 새정치민주연합 박영선 의원 측의 설명이다. 이중처벌 논란과 관련해서도 박 의원 측은 “범죄수익 환수는 형사 처벌이 아닌 민사 조치에 해당한다. 형사재판에서 죄의 유무는 민사재판 진행 여부에 대한 구속력이 없다”며 “범죄수익 환수는 적법한 민사 조치로 헌법적으로도 전혀 문제될 게 없다”고 강조했다.
 
관건은 여야가 어느 수준에서 타협점을 찾느냐다. 새누리당이 재계의 이해관계에 예민하게 반응하고 있는 상황에서, 원내에서는 소급입법 조항만 삭제된다면 충분히 이학수법이 처리될 수 있을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다만 소급입법 조항을 삭제하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비롯한 삼성 3남매가 법안 적용 대상에서 제외돼 법안의 취지가 퇴색할 수밖에 없다. 이 때문에 법안 처리가 지연되는 한이 있더라도 내용이 수정될 가능성은 크지 않다. 당초 이 법은 1999년 삼성SDS 사채 헐값 발행·매입 과정에서 발생한 부당 시세차익을 환수하기 위해 발의됐다.
김지영 기자 jiyeong8506@etomato.com
 
지난 3월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불법이익환수법 공청회'에서 박영선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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