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정해훈기자] 국가 연구비를 개인 용도로 사용한 전 서울대 교수가 검찰에 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2부(부장 김영기)는 국가연구개발 과제를 수행하면서 총 7억6500만원 상당의 연구비를 가로챈 김모 전 서울대 자연과학대학 부교수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로 구속 기소했다고 5일 밝혔다.
김 교수는 지난 2008년 1월부터 2014년 5월까지 허위연구원 등록, 연구물품 허위 구매 등의 방법으로 연구비를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김 교수는 규정을 어기고 14명의 석·박사 학생연구원 명의 인건비 통장을 직접 관리하면서 이들의 인건비를 서울대 산학협력단에 청구한 후 일부를 개인 용도로 유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연구과제에 참여하지도 않은 허위 연구원을 올려 인건비 계좌에 지급되는 연구비를 유용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납품업체로부터 연구물품을 구매한 것처럼 허위증빙서류를 제출한 후 업체에 입금된 연구재료비를 현금으로 돌려받는 등의 방법으로 연구비 편취하기도 했다.
김 교수는 이렇게 빼돌린 연구비를 개인 대출금 변제, 주식투자뿐만 아니라 일부는 롤렉스 시계, 루이뷔통 가방 등 명품과 외제차 등 연구 목적과 무관한 곳에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감사원으로부터 김 교수가 허위 연구원을 등록해 국가연구개발 사업의 연구비를 유용한 의혹이 있다는 내용의 수사 의뢰를 받아 수사에 착수했다.
(사진=뉴스토마토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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