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정해훈기자] 지난 2013년 개정 형법이 시행된 이후 처음으로 여성 피의자에게 강간 혐의가 적용됐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 이철희)는 내연남을 성폭행하려 한 혐의(강간미수) 등으로 전모(45·여)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3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전씨는 지난해 8일 내연 관계에 있던 A(51)씨에게 수면유도제를 먹여 잠들게 한 후 성관계를 시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전씨는 4년여 동안 교제했던 A씨가 이별을 통보하자 "마지막으로 한 번만 만나자"며 집으로 끌어들이고, A씨에게 수면유도제인 졸피뎀을 먹여 손발을 묶은 뒤 성관계를 시도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전씨는 잠에서 깨 결박을 풀고 도망치려 한 A씨의 머리를 둔기로 내려쳐 상처를 입힌 혐의(폭력행위처벌법상 집단 흉기 등 상해)도 추가됐다.
2013년 6월 강간죄의 피해 대상을 기존 '부녀'에서 '사람'으로 확대한 개정 형법이 시행된 이후 여성 가해자가 재판에 넘겨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사진=뉴스토마토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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