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병호기자] 4월부터 저소득층 1인 가구에 10㎏의 쌀이 상시로 공급된다.
30일 보건복지부와 농림축산식품부는 오는 4월1일부터 기초생활보장수급자와 차상위대상자 중 1인 가구에는 10kg 포장의 나라미를 매월 공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농림부가 정부 양곡을 가공해 복지부에 나라미를 공급하면 복지부가 기초생활보장수급자와 차상위대상자에게 나라미를 50% 할인된 가격으로 제공했었다.
하지만 복지용 쌀은 20㎏ 포장 단량으로 공급돼 고온·다습한 날씨에 쌀을 장기보관할 경우 쌀의 품질이 떨어지는 등의 문제가 발생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최근 1인 가구가 늘었으나 1인 가구도 20㎏ 단위로만 나라미를 신청하고 있다"며 "복지부와 농림부 간 협업을 통해 기초생활보장수급자나 차상위 대상자 중 1인 가구에게는 10㎏ 포장의 나라미를 연중 상시 공급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했다"고 말했다.
농림부 관계자는 "지난해 복지부는 제도개선을 위한 배송비 등 추가 소요 비용을 2015년도 복지부 예산에 반영했고 농림부는 10㎏ 단량 나라미를 연중 공급할 수 있도록 포장재 제작, 공급 지침 개정 등의 사전 준비를 마쳤다"고 설명했다.
(사진=뉴스토마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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