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병호기자] 앞으로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장애인 등의 요금감면 서비스신청이 간편해진다.
보건복지부는 오는 4월1일부터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장애인 등이 전기요금과 TV수신료 등의 요금감면을 읍·면·동 주민센터에서도 신청할 수 있도록 한다고 30일 밝혔다.
지금까지 기초생활수급자 등이 요금감면을 받으려면 복지지원 대상자로 결정된 후 본인 스스로 감면받을 수 있는 서비스를 파악하고 직접 해당기관에 요금감면을 신청해야 했다.
이러다 보니 요금감면 서비스에 대한 정보가 부족해 요금감면을 받을 수 있음에도 신청하지 않아 요금감면 혜택을 못 받는 사례가 많았다.
복지부 관계자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을 개선해 주민센터에서 복지서비스를 신청하면 복지 관련 각종 감면 서비스도 동시에 신청되도록 절차를 바꿨다"며 "요금감면 기관인 한국전력, KBS,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한국가스공사와도 조치를 끝냈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미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 장애인으로 결정됐더라도 주민센터를 방문하면 요금감면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다.
◇저소득층 요금감면 서비스 신청제도 개선 안내문(사진=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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