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단체, 이완구 '방송법 위반 혐의' 검찰 고발
"이완구는 총리 인준 대상 아닌, 법의 심판 대상"
2015-02-13 14:42:51 2015-02-13 14:42:51
[뉴스토마토 한광범기자] 기자들과의 식사 자리에서 '언론 외압성 발언'을 한 이완구 국무총리 후보자가 검찰에 고발당했다.
 
전국언론노동조합 등 13개 언론시민단체들은 13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에 이 후보자에 대해 방송법 위반 혐의로 고발장을 제출했다.
 
이 후보자는 지난달 27일 기자들과의 식사 자리에서 한 종합편성채널 보도국 간부에게 전화를 걸어 의혹 제기 보도를 막았다는 취지의 발언을 해 거센 비난을 받고 있다.
 
◇언론노조 등 13개 언론단체 관계자들이 13일 오후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이완구 국무총리 후보자 고발 관련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사진=뉴스토마토)
 
이들 언론단체들은 앞서 이날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후보자가 언론을 통제했다는 생생한 증언이 담긴 녹취록이 만천하에 공개됐다"며 "이는 방송편성의 자유와 독립을 명시한 방송법 4조 2항에 위배되는 범죄행위"라고 고발 이유를 밝혔다.
 
이어 "(이 후보자의 발언은) 자신의 권한과 지위를 남용해 부당한 방법으로 언론사 인사에 개입해 왔으며, 앞으로도 개입할 수 있으니 자신에게 불리한 기사는 자제하라는 취지의 협박성 발언"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국민의 알권리를 침해하고 언론을 통제한 이 후보자의 행위는 민주적 기본질서를 위배하고 언론의 자유라는 헌법적 가치를 훼손한 중대한 국기문란 행위가 아닐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들 단체들은 또 이 후보자가 KBS 고위간부에게 전화를 걸어 양도소득세 축소 논란 보도에 대해 항의한 적이 있다고 전했다.
 
단체들은 "방송법 4조 2항을 위반한 행위이자, 방송법 105조 1항에 의거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해당하는 실정법 위반행위"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이 후보자는 국무총리 인준의 대상이 아닌, 실정법을 위반하고 헌법정신을 유린한 행위에 대해 엄중한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할 피의자로서 재판정에 서야 할 사람"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이날 오전에는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언론위원회가 이 후보자를 방송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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