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현우기자] 구룡마을 주민자치회는 강남구청이 주민자치회관을 호화주택이라고 묘사한 것에 대해 치졸한 짓이라고 반박했다.
9일 강남구청은 “구룡마을 주민자치회관 2층주택은 약 40평 규모로 기름보일러가 설치되어 있고, 고급 외제양주와 와인 수십 병이 진열장에 진열되어 있었으며, 골프채, 대형 멀티비전과 고급 돌침대, 그리고 고가 도자기 등이 놓여져 있어 마치 호화 별장을 방불케 했다”고 밝혔다.
이어 강남구청은 “주민자치회관 2층 주택 집안에는 TV드라마에서나 볼수 있는 사치스런 물품들이 너무 많아 단열도 되지 않은 2~3평정도의 열악한 공간에서 어렵게 사는 구룡마을주민들의 다른 주거시설과는 판이하게 다르게 호화 주택이여서 너무 놀랐다, 열악한 환경에서 사는 구룡마을 주민들을 위해 공영개발을 하려고 하는 것인데 이렇게 호화롭게 사는 사람들이 공영개발을 반대하는 것은 있어서는 안될 일”이라고 주민자치회를 비난했다.
◇서울 강남구 구룡마을 주민자치회관 2층 진열장(사진=강남구청)
주민자치회는 강남구청이 지적한 물건들은 얻은 것이라고 해명했다. 주민자치회 관계자는 “양주와 와인, 골프채, TV 등은 전에 구모 사장의 물건들이다. 그가 이사를 가면서 남겨둔 것이다. 또 도자기는 고가 물건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돌침대 등에 대해서는 “지인들이 사용하지 않는 물건을 기부 받은 것이다. 필요하면 기부 확인증을 공개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2층에 설치된 기름보일러는 “2층 3분의 1은 직원 숙직 시설로 처음부터 설계됐다. 숙직실 난방을 위한 기름보일러다”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강남구청이 사실 확인도 하지 않고 주민자치회관을 호화별장으로 탈바꿈시키려는 것은 주민자치회에 대한 여론을 악화시키려는 치졸한 행동”이라고 분개했다.
강남구청은 또 주민자치회관에서 구룡마을 화재 이재민이 다 떠났음에도 주민자치회가 지난 5일 법원에서 이재민이 회관에 남아 있다고 허위 주장을 했다고 주장했다. 강남구는 당일 변호사를 통해 이재민 이주가 완료됐다는 증명자료를 법원에 제출했고, 6일 오전 정상적인 철거 절차를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주민자치회 관계자는 “강남구가 주민자치회관에 머물던 이재민들에게 떠나지 않으면 이재민 자격을 박탈하겠다고 협뱍을 하는 방식으로 이주 증명서에 사인을 받았다”며 “5일까지 강남구청 눈을 피해 주민자치회관에서 지낸 이주민들이 있었다”고 해명했다.
그는 이어 “판사가 집행정지 결정문에서 강남구청으로부터 자료를 받지 못했다고 지적했는데 강남구는 자료를 제출했다고 거짓말을 하고 있다. 이것은 강남구의 월권 행위다”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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