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현우기자] 법원이 지난 6일 강남구청(구청장 신연희)의 구룡마을 주민자치회관 철거 시도를 '신뢰에 어긋난 행동'으로 규정지은 것에 대해 강남구청이 "정상적인 철거 절차를 진행했다"며 반박했다.
강남구청은 9일 보도자료를 내고 "대토지주의 자회사인 구모 관계자가 2월 5일 법원 심문과정에서 화재 이재민이 아직도 남아 있다고 허위 주장함에 따라 재판부는 이재민이 전원 이주했다는 증거 자료를 요구했다"며 "강남구는 당일 변호사를 통해 이주완료 증명자료를 전달하고 2월 6일 일출시간 7시 32분 후인 아침 7시 50분부터 정상적인 행정대집행 절차를 진행했다"고 주장했다.
강남구청은 이어 "지난해부터 철거 이전까지 법원으로부터 집행정지, 또는 행정대집행유보 등 어떠한 결정도 없어 정상적인 공무집행중이었으나, 집행도중 법원의 집행정지명령서가 도달함에 따라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고 즉시 철거를 중단했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강남구청은 구룡마을 주민자치회관이 구룡마을 주민들이 아닌 토지주 개인 용도로 사용되고 있었다고 강조했다.
강남구청은 "주민회관 2층은 주민자치회 특정간부의 주택과 사무실로 무단 용도 변경해 사용하고 있었다. 2층주택은 약 40평 규모로 기름보일러가 설치되어 있고, 고급 외제양주와 와인 수십 병이 진열장에 진열돼 있었다. 골프채, 대형 멀티비전과 고급 돌침대, 그리고 고가 도자기등이 놓여져 있어 마치 호화 별장을 방불케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단열도 되지 않은 2~3평정도의 열악한 공간에서 어렵게 사는 구룡마을 주민들의 다른 주거시설과는 판이하게 다르게 호화 주택이어서 너무 놀랐다"며 "이렇게 호화롭게 사는 사람들이 공영개발을 반대하는 것은 있어서는 안될 일"이라고 주장했다.
강남구청은 지난 6일 오전 구룡마을 주민자치회관 철거를 하다가 법원으로부터 철거 잠정 중단 명령을 받고 물러났다.
당시 법원은 강남구청이 6일까지 법원에 자료를 제출하겠다고 답변하고, 5일 영장을 발부한 후 6일 새벽 철거를 시도한 것에 대해 종전 진술과 반대되는 행동이라고 지적했다.
◇지난 6일 구룡마을 주민자치회관 철거 시도 현장ⓒ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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