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양지윤기자] 서울행정법원 제6재판부 (주심 함상훈 판사)는 6일 OCI가 국세청을 상대로 제소한 법인세 부과 취소소송에서 "자회사 DCRE의 분할은 적격분할 요건을 갖췄다"며 "국세청이 부과한 법인세는 취소하라"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법인세(가산세포함) 약 3838억원 중 2948억원을 취소했다. 또 부가가치세(가산세포함)는 2008년 1기분 약 74억원 가운데 61억원을, 2009년 2기분 약 1억1000만원과 2010년 1기분 9억6000만원을 취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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