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연체시 통지없이 다른 신용카드도 정지"
광고 등 상행위 할부거래시 계약 철회 불가능
2015-01-29 14:37:15 2015-01-29 14:37:15
[뉴스토마토 유지승기자] 신용카드 대금을 연체했을 경우 사전 통지 없이 다른 신용카드도 거래가 정지될 수 있다.
 
또 카드 할부거래 이용시 광고계약 등 상행위에 대한 할부거래는 중간에 철회가 되지 않아 주의가 요구된다.
 
29일 금융감독원은 이처럼 최근 민원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발견한 소비자에게 유용한 신용카드 사용관련 정보를 안내했다.
 
먼저 신용카드 대금을 연체하면 다른 카드에서 사전 통지 없이 신용카드에 대한 거래 정지가 가능하다.
 
신용카드사는 '신용카드 개인회원 표준약관 제7조'에 따라 회원이 다른 금융회사에 대한 채무를 연체한 경우 사전 안내 없이 회원의 신용카드 이용을 정지할 수 있고, 해지 사유 발생 후 3영업일 이내에 통보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이다. 
 
아울러 신용카드를 이용한 할부 거래시 철회할 수 없는 경우가 있어 주의해야 한다 .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소비자는 할부거래(계약)를 철회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하지만 영업을 위한 광고계약 등 상행위를 위해 재화 등을 공급받는 거래에는 해당 법률이 적용되지 않아 할부거래 철회가 불가능하다. 
 
금감원 관계자는 "광고 등 상행위와 관련된 할부거래는 철회가 되지 않는다는 점을 고려해 거래 상대방과 계약내용 등에 대해 사전에 철저하게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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