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서지명기자] 최근 주유소에서 경유(디젤)차에 휘발유가 주입되는 차량 혼유사고가 증가함에 따라 소비자 주의가 요구된다.
25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최근 3년간 금감원에 접수된 혼유사고 관련 분쟁조정 신청은 모두 47건으로 나타났다.
디젤엔진을 장착한 승용차가 다수 출시되면서 차량 외관만으로 사용연료를 구분하기 어려워 혼유사고 가능성이 커진 것으로 풀이된다.
혼유사고 발생시 차량의 출력저하, 시동불능·꺼짐 등 현상이나 차량의 연료계통 및 엔진부분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혼유사고가 의심되면 차량운행을 중단하고 정비업체를 통해 차량상태를 체크하는 등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혼유사고 발생 시 주유소가 영업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한 경우에는 보험을 통해 차량 수리비용, 렌트비 등을 보상받을 수 있다. 영업배상책임보험이란 주유소가 영업과 관련해 고객에게 가한 인적·물적 손해에 대해 보험자가 보상하는 보험을 말한다.
주유소가 배상책임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주유소를 상대로 직접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카드가 아닌 현금을 사용하거나, 주유 후 시간이 많이 경과한 때에는 혼유사고 발생사실을 입증하기 쉽지 않다"며 "운전자의 과실이 있거나, 혼유사고 이후 차량 운전을 계속해 엔진부분 등에 피해가 확대된 경우에는 보상이 일부 제한될 수 있다는 점 유념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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