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배구)KOVO, '경기 중 폭행' 이선규 2경기 출전정지·벌금 50만원
2015-01-26 20:51:28 2015-01-26 20:51:28
◇지난해 11월20일 대전 충무체육관에서 열린 '2014-2015 NH농협 V-리그' 삼성화재와 OK저축은행의 경기에서 삼성화재 이선규가 스파이크 공격을 하고 있다. ⓒNews1
 
[뉴스토마토 이준혁기자] 경기 중 상대 선수를 때려 물의를 빚은 이선규(34·삼성화재)가 2경기 출전 정지와 벌금 50만원의 징계를 받았다.
 
한국배구연맹(KOVO)은 26일 서울 마포구 상암동 연맹 대회의실에서 상벌위원회를 열고 삼성화재와 LIG손해보험과의 경기 중 상대 선수를 때린 이선규에 대해 '징계 및 징계금 부과기준(공식경기) 5조 1항 폭력적인 행위'에 의거해 2경기 출장정지와 50만원의 벌금을 부과했다. 이로써 이선규는 2월1일 한국전력전, 2월3일 LIG손해보험전 엔트리에 들 수 없다.
 
상벌위는 해당 상황의 설명을 듣고 영상을 확인한 후 이선규, 해당 경기 주부심, 경기, 심판감독관 및 LIG 구단관계자의 소명을 듣고 상벌위원회를 진행했다.
 
선수 출신으로 30년 가까이 배구 해설을 했던 오관영 상벌위원장은 "지난 60년 가까이 배구를 봤는데 이런 사건이 처음"이라며 "감정을 누르지 못했고, 2경기 출전 정지와 함께 50만원 벌금을 내도록 결정했다"라고 설명했다.
 
상벌위원회 위원인 장재옥 중앙대 법과대 교수는 "5조1항 폭력적인 행위로 봤다. 기준에 의거해 징계를 내렸다"라고 덧붙였다.
 
연맹은 해당경기 주, 부심에 대해서도 '징계 및 징계금, 반칙금 부과기준(심판) 1조 5항 경기진행에 큰 영향을 주는 오심'에 의거해 각각 벌금 20만원을 부과했다. 또 해당 경기의 경기, 심판감독관에게도 '엄중 경고' 조치를 내렸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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