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전재욱기자] 이른바 ‘내란음모’ 사건에 대해 대법원이 RO모임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았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22일 이석기 전 의원 등 통합진보당 관계자 7명에 대한 상고심 선고공판에서 "RO의 존재는 엄격한 증명에 의해야 한다"며 “검사의 증명이 이같은 확신을 가지지 못할 정도면 석연찮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강령과 목적, 조직보위 체계를 갖춘 조직이 존해하거나, 이석기 피고인을 비롯한 회합 참석자 130여명이 조직의 구성원일 수 있다는 의심이 드는 것은 사실이나, RO의 조직체계에 대한 제보자 진술 상당부분이 추측과 의견이라서 제보자의 진술을 뒷받침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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