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내란음모' 이석기 전 의원 등 구속기간 연장
2015-01-19 15:00:00 2015-01-19 18:47:46
[뉴스토마토 최기철기자] 대법원이 '내란음모 사건'으로 구속 기소된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 등 관련 피고인들에 대한 구속기간을 연장했다.
 
19일 대법원에 따르면,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오는 25일 만기였던 이 전 의원에 대한 구속기간을 두달 더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이 전 의원과 공범으로 함께 구속기소된 이상호 전 수원 사회적기업센터장 등 3명에 대해서도 오는 24~27일 만료되는 구속기간을 연장했다.
 
이 전 의원은 1심에서 징역 12년에 자격정지 10년을 선고받았으나 항소심은 내란음모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하고 내란 선동 혐의와 국보법 위반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9년에 자격정지 7년을 선고했다.
 
이 전 센터장을 비롯한 공범들도 각각 징역 2년에 자격정지 2년부터 징역 5년에 자격정지 5년씩으로 감형 받았다.
 
한편,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12월19일 이 전 의원 등의 내란음모 혐의를 인정하고 이들의 행위가 통합진보당의 행위라고 판단해 재판관 8대 1의 의견으로 통합진보당에 대한 해산을 결정했다.
 
◇'내란 음모'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전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이 2013년 9월5일 구속영장이 발부 된 뒤 수원구치소로 이송되기 전 호송차량에 오르면서 고함을 지르며 무죄를 주장하고 있다.(사진=뉴스토마토)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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