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전재욱기자] 이른바 '내란음모' 사건에서 대법원은 국가정보원 등의 압수수색과 통신제한 상 문제가 있다는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22일 이 전 의원 등 진보당 관계자 7명에 대한 상고심 선고공판에서 "압수수색 과정에서 일부 참여권이 보장되지 않은 잘못이 있으나 적법절차의 실질내용을 침해할 정도는 아니다"며 "압수수색으로 수집한 증거는 유죄증거로 쓸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주거지 압수수색 당시 당사자가 현장에 없었기 때문에 압수수색 영장을 제시하지 않은 것이 잘못은 아니다"며 "통신제한조치 역시 국보법 위반 범죄로 은밀히 행해지는 범죄임을 고려해볼 때 제보자의 협조를 얻어 녹음하도록 한 것은 허용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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