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이석기 사건 22일 오후 2시 선고(종합)
'RO모임 실체·내란음모' 혐의 인정 쟁점
2015-01-19 18:47:32 2015-01-19 18:47:32
[뉴스토마토 최기철기자] '내란음모 사건'으로 구속 기소된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 등 관련 피고인들에 대해 오는 22일 대법원 판결이 선고된다.
 
대법원은 19일 이 전 의원 등에 대한 상고심 선고를 오는 22일 오후 2시에 내린다고 밝혔다.
 
이날 대법원은 이 사건의 선고 일정을 확정짓지 못하고 이 전 의원 등에 대한 구속기간 연장을 준비 중이었으나 이날 오후 선고일을 결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당초 대법원은 이 전 의원 등에 대한 사건을 소부 1부에 배당했으나 사안의 중대성 등을 감안해 전원합의체로 넘겨 심리해왔다. 주심은 최초 주심으로 배당받은 김소영 대법관이 맡았다.
 
이 전 의원은 1심에서 RO모임의 실체와 내란음모 및 국가보안법 혐의 등을 인정하고 징역 12년에 자격정지 10년을 선고받았다.
 
항소심은 그러나 RO모임의 실체를 부정하고 내란음모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는 한편, 내란 선동 혐의와 국보법 위반혐의만을 유죄로 인정해 징역 9년에 자격정지 7년으로 형을 감형했다.
 
이 전 센터장을 비롯한 공범들도 각각 징역 2년에 자격정지 2년부터 징역 5년에 자격정지 5년씩으로 감형 받았다.
 
따라서 이번 대법원 심리 역시 RO모임의 실체와 내란음모 혐의에 대한 인정을 두고 치열한 법리공방이 이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사건은 구두변론이나 공개재판 없이 서면으로만 심리됐다.
 
한편,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12월19일 RO모임의 실체와 이 전 의원 등의 내란음모 혐의를 인정하고 이들의 행위가 당의 행위라고 판단해 재판관 8대 1의 의견으로 통합진보당에 대한 해산을 결정했다.
 
◇대법원 전원합의부(사진제공=대법원)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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