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함상범기자]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선수육성비용 등을 포함해 과도하게 원가를 계산하면서 응심자(심사신청자)로부터 태권도 승품·단 심사비를 징수한 울산태권도협회에 시정명령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21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울산태권도협회는 지난 2011년 1월 승품·단 심사비 중 ‘시도협회 시행’ 수수료 원가를 계산하면서 심사와 관련이 없는 선수육성비용, 사범복지비용을 포함하는 등의 방법으로 원가를 과도하게 계산했다. 이를 바탕으로 시도협회 시행수수료를 기존 7800원에서 1만9300원(1품기준)으로 인상해 지난해까지 응심자로부터 징수했다.
이는 울산태권도협회가 응심자에 대한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자신이 부담해야 할 심사와 무관한 비용을 전가한 행위로서 공정거래법 제23조 1항 제4호에 위반된다.
울산 지역 내 태권도장의 90%가 소속한 단체인 울산태권도협회는 선수육성비용에 선수포상금과 선수 및 코치 육성비 등을 포함했다. 이는 전국체전 및 소년체전에 참가하는 울산 지역 태권도 선수들을 위해 지출됐으며, 우수관원상, 관장복지비, 관장격려비 등으로 구성된 사범복지비용은 울산태권도협회의 회원 사범들의 복지 및 기타 업무 등에 쓰였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런 경우 불특정 다수에게 일일이 돈을 지급하기 어렵기 때문에 절차상의 이유로 지급명령을 내리지 않는다”며 “원가가 얼마인지 명확히 계산하기 어려운 점 때문에 시정명령을 조치했다”고 말했다. 이어 “재발 방지 명령을 내렸기 때문에 재발의 위험은 낮은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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