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종용기자] 외환은행 노동조합은
하나금융지주(086790)의 합병 예비인가 신청서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외환은행 노조는 20일 "전날 하나금융과 외환은행을 상대로 합병인가신청서와 합병관련 주주총회, 하나은행과의 직원간 교차발령 등 2.17 합의서 위반행위의 잠정적인 중지명령을 구하는 가처분신청을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했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노조는 지난해 금융위원회를 상대로 헌법재판소에 제출한 2.17 합의 관련 가처분에 대해 '합병 예비인가 금지'를 추가하는 내용의 '신청취지 및 신청원인 변경신청서'를 제출했다.
하나금융과 외환은행 노조 등은 지난 2012년 2월17일 '최소 5년의 외환은행 독립경영 보장'등이 명시된 합의서를 체결했다. 하지만 하나금융은 지난해 7월 수익성 악화 등을 이유로 조기통합의 필요성을 제기, 노조와 협상을 진행해왔다.
금융권에서는 금융당국이 오는 28일 전체회의에서 합병 예비인가 신청 건을 승인할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외환은행 노동조합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출한 하나·외환은행 통합 예비인가 승인 금지 가처분신청서(사진=외환은행 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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