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방서후기자] 오피스텔이나 상가 등 수익형 부동산에 대한 과장 광고에 제재가 가해졌지만 일부 사업장에서는 여전히 수익률을 뻥튀기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저금리 기조가 지속되면서 은행 금융상품보다 높은 수익률로 매달 임대수익를 올릴 수 있는 수익형 부동산에 대한 관심이 증대, 소비자들을 유혹하기 위해서다.
16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일부 수익형 부동산 사업장에서 지하철이나 버스정류장을 중심으로 '수익률 0%', '0000만원에 0채' 등의 문구를 표기한 광고를 여전히 사용하고 있었다.
광고 내용에 따르면 1800만원만 있으면 호텔 3실을 분양받을 수 있고, 매달 330만원의 월세가 확정적으로 지급된다. 미가 당길 만 하다.
또 다른 광고 역시 계약하는 즉시 7%의 수익률을 올릴 수 있는데다, 100% 안전한 투자라는 말까지 하며 투자자들을 안심시킨다.
◇ 지하철이나 버스정류장에서 쉽게 볼 수 있는 수익형 부동산 전단지들 <사진=방서후기자>
하지만 이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문제 삼은 전형적인 허위·과장 광고다.
지난달 공정위는 수익형 부동산을 분양하면서 수익률, 임대수요, 대출금을 고려하지 않은 투자금 등을 내세우며 소비자를 기만한 21개 분양사업자에 대해 시정 조치를 내렸다.
적발된 사항들을 보면 ▲객관적인 근거 없이 구체적인 수치로 확정 수익률 ▲장기간으로 오인할 수 있는 수익 보장기간 ▲대출금이나 세금을 포함하지 않은 실투자금 ▲주변 배후수요를 산술적으로 표현 ▲건축물 용도를 허가받은 용도와 다르게 광고 ▲고객 유인시설 입점 확정·근거없는 최상급 표현 등 보통 수익형 부동산 광고에서 볼 수 있는 내용이다.
하지만 해당 사업자들에게는 광고 문구 금지 및 시정공표, 단순 경고 조치만이 취해지면서 이같은 과장 광고가 근절되지 않고 있는 것이다.
문제는 수익형 부동산을 공급하는 건설사들이 과장된 내용으로 홍보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분양을 대행하는 업자나 영업사원들까지는 감시가 미치지 못하는 데 있다.
정식 광고나 팸플릿이 아닌 전단지에서는 업체의 정보가 거의 명시돼 있지 않고, 달랑 전화번호만 나와 있는 경우가 많아 과장 광고를 한 주체를 정확히 파악할 수 없기 때문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광고 주체가 중요하다"며 "수익형 부동산 광고를 영업사원들이 임의로 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과장 광고를 신고하기 위해서는 이들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과 광고를 한 내용, 광고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면 사실과 다르다는 증거물까지 함께 신고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는 "지하철 등에 뿌려지는 전단지들은 광고 주체가 건설사가 아닌 영업사원 본인의 실적을 올리기 위한 결과물인 경우가 많은데 우리가 경찰처럼 전화번호만 가지고 해당 광고 주체를 추적하거나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조사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밖에 중개업자들이 수익률을 부풀려 매매를 알선하는 행위도 일일히 잡아내기란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는 지적이다.
이 관계자는 "중개업자들의 행위에 대해서는 공인중개업법에 허위·과장광고를 제한하는 내용이 강화돼 있으므로 관할 지자체에 신고하는 편이 낫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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