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스카이라이프 "합산규제 입법 재고해 달라"
2015-01-05 13:38:13 2015-01-05 13:38:13
[뉴스토마토 김진양기자] 국회가 유료방송의 합산규제 방안을 포함한 방송법 개정안을 논의하고 있는 가운데 KT스카이라이프(이하 스카이라이프(053210))가 이를 재고해 달라는 호소문을 발표했다.
 
스카이라이프는 5일 공개한 '합산규제 입법 재고를 호소합니다'라는 제목의 성명을 통해 "합산규제 법안은 이용자의 매체 선택권 제한 문제 뿐 아니라 위성방송 및 관련 종사자의 생존권이 걸린 문제"라며 "합산규제 법안에 대한 신중한 판단을 간절히 호소한다"고 밝혔다.
 
스카이라이프에 따르면 위성방송 스카이라이프는 지난 2001년 방송법상 국내 유일의 위성방송 사업 허가를 통해 탄생한 국책 방송사업자로 ▲방송을 개시한 2002년부터 3년간 지상파 재송신 불가 ▲2003년부터 MSP 대표 인기 채널들의 일방적 이탈 및 공급 거부 ▲2007년까지 공동주택의 공동시청설비 이용 불가 등 뼈아픈 역사를 경험했다.
 
"그 결과 사업을 개시한지 3년만인 2005년부터 자본잠식에 빠졌고 지상파 등 기존 주요주주의 투자가 전무한 상황에서 외국 헤지펀드의 투자를 받을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했다.
 
KT(030200)와의 특수관계는 "2009년 방송법 개정으로 대기업 지분제한이 풀리면서 해지펀드의 자금 환수 요구를 KT만 수용해 기업 회생 차원에서 형성됐다"고 이들은 덧붙였다.
 
스카이라이프는 합산규제 법안 재고의 이유로 가장 먼저 '위성방송 공공성 침해 가능성'을 들었다.
 
스카이라이프는 "합산규제가 시행되면 시청자는 당장 가입을 강제 해지하거나 신규 가입에 제한을 받는다"며 "전국 17%에 이르는 산간오지나 도서벽지의 소외계층 가구는 시청권 자체를 박탈당할 위험에 처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개성공단이나 금강산 관광시설의 예에서 알 수 있듯이 한반도 권역에 즉시 방송이 가능한 유일한 매체가 위성방송"이라며 "합산규제가 시행된다면 이러한 위성방송의 공공성을 심각하게 침해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고 언급했다.
 
스카이라이프는 합산규제를 둘러싼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스카이라이프는 "최근 미래부와 방통위 주최로 열린 두 차례의 토론회에서 대다수의 학계·법조계 인사들은 합산규제에 대해 강하게 반대 의견을 피력했다"고 전했다.
 
당시 토론회에서는 ▲난시청 해소와 남북통일 매체 기능 등 위성방송만이 가지고 있는 특수성에도 동일규제를 적용하는 것이 합당한지 여부 ▲케이블TV의 3분의1 규제는 케이블TV간 M&A 행위를 제한하는 소유 규제 목적으로 이를 전체 방송사업자에게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은 부당 ▲규제를 신설할 때 그 규제의 적정성과 관련해서는 손해를 보는 입장에서 검토할 필요가 있음 ▲국회에서 규제나 기준을 확정하는 것보다 정부 논의 과정을 통해 해결을 모색하는 것이 타당함 등의 의견이 제기된 것으로 전해졌다.
 
끝으로 스카이라이프는 "위성방송 종사가족들을 위해 신중히 판단해 달라"며 거듭 강조했다.
 
이들은 "합산규제가 시행돼 영업이 축소되거나 제한 받게 될 경우 전 직원의 50%에 이르는 영업 관련 인력 및 지난 10여년간 위성방송과 함께 해온 240여 유통망과 그 임직원 가족들의 생존 기반이 붕괴되는 위험을 우려한다"며 "합산규제는 신중히 논의·검토돼야 할 중대법안임에도 정쟁으로 비화된다는 언론 보도에 당혹감을 감추기 힘들다"고 전했다.
 
이어 "현재 미래부와 방통위는 올해 상반기 국회 제출을 목표로 통합방송법을 추진 중"이라며 "이를 통해 방송생태계의 균형적 발전을 모색하고 있는 바, 합산규제도 이 통합방송법에서 함께 논의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신형 정치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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