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곽보연기자] 원자력발전소 해킹 사건이 국민 불안을 부추기로 있는 가운데 국가정보원(국정원) 산하에 사이버안전센터를 설치하자는 새누리당 주장에 대해 새정치민주연합이 반기를 들었다.
새정치연합 서영교 원내대변인은 27일 서면 브리핑을 통해 “새누리당은 국정원 산하 사이버안전센터 설치를 골자로 하는 사이버테러방지법 통과를 주장하고 있다”며 “소잃고 외양간 고치랬더니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겠다는 대처”라고 비판했다.
서 원내대변인은 “원전자료 유출사건에 대해 정부가 눈가리고 아웅식으로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하지만 담당센터나 기구가 없어서 사이버 안보대책을 세우지 못하는 것은 아니다. 정부의 안일한 대처가 자료유출 사태를 야기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북한의 사이버전을 막으라고 국방부의 사이버사령부를 확대 개편했더니 엉뚱하게 국내 정치와 대선에 개입한 사실이 밝혀진 바 있다”면서 “특히 국정원은 불법정치개입, 불법대선개입 사실이 법원의 판결문을 통해 공식 확인되기도 했다. 그런데도 또 국정원에 모든 정보를 컨트롤 시키겠다는 것인가”라고 지적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서영교 원내대변인이 국회 정론관에서 브리핑을 하고 있다.ⓒNews1
국내외 전자적 제어시스템에 대한 해킹 등 사이버 테러로 인한 원자력, 교통, 전력, 수자원 등 물리적 피해 발생 시 현행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을 적용 받을 수 있고, ‘정보통신기반 보호법’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통해 예방과 대응이 가능하다는 점을 언급하기도 했다.
서 원내대변인은 “새로운 제정법을 만들 것이 아니라 대규모 정보통신망 마비사태 및 침해사고와 관련해 현재 미래창조과학부와 국가정보원으로 이원화되어 있는 대응체계를 미래창조과학부로 일원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앞서 새누리당은 오는 29일 본회의에서 북한인권법, 경제활성화법, 사이버테러방지법 등 국민 안전법안의 통과를 새정치연합에 당부했다.
사이버테러방지법은 사이버 공격에 대응하기 위해 국정원 산하에 국가사이버안전센터를 설치하자는 내용을 담고 있다.
새누리당 김현숙 원내대변인은 “현 상태를 계속 방치하면 언제 또 다시 한국수력원자력의 원전정보 유출사건과 같은 일이 발생할지 모른다”며 “국가 안보 정세가 엄중한 작금의 현실에서 법안 처리가 더뎌지고 있는데, 더 큰 국가적 재난과 혼란이 야기된다면 그 책임을 누가 지겠는가. 야당은 당리당략에서 벗어나 하루빨리 건설적인 논의에 동참해주기 바란다”고 촉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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