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임효정기자] 이달 말까지 적합업종 권고기간이 만료되는 김치, 단무지 등 6개 품목이 앞으로 3년간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재지정됐다. 또 신규로 신청한 보험대차 서비스업도 적합업종에 지정, 향후 3년간 대기업의 진입이 제한된다.
동반성장위원회는 제 32차 동반성장위원회를 개최하고 재합의 품목 12개, 신규 신청한 2개 품목에 대해 심의 의결하고 총 7개 품목에 대해 적합업종으로 합의했다고 11일 밝혔다.
재합의된 품목은 김치, 기타가공사, 냉동·냉장 쇼케이스, 단무지, 도시락, 전통떡 등이다.
부동액은 시장감시 품목으로 분류해 대기업의 중소기업 사업영역 침해를 주기적으로 확인해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적합업종으로 재논의 하도록 했다.
자동차재제조부품, 아크용접기, 금형 2개(프레스, 플라스틱), 막걸리 등 5개 품목은 상생협약을 체결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적합업종 권고기간 연장을 논의 중인 전체 77개 품목 중 26개 품목이 재합의(12개)·시장감시(3개)·상생협약(11개)에 완료했다. 나머지 51개 품목은 합의가 진행 중이다.
적합업종 신규로 신청한 16개 품목 가운데 보험대차 서비스는 적합업종으로 지정했으며, 지방산계 양이온계면활성제는 상생협약을 체결했다. 나머지 14개 품목은 진행 중이다.
안충영 동반위원장은 “상생협약 체결을 두고 적합업종이 약화된 것으로 인식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기존의 권고안을 유지하며 업계 간 자발적인 상생협력을 통한 시장확대 및 지속적인 동반성장을 이루기 위함”이라며 “앞으로 남은 재합의 품목 및 신규 품목들 역시 이해당사자 간 원만히 합의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동반성장위원회는 제 32차 동반성장위원회를 개최하고 7개 품목에 대해 적합업종으로 지정했다.(사진=동반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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