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임애신기자] '연비과장' 논란이 일고 있는
현대차(005380)의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 '싼타페'에 대한 공판에서 국토교통부의 연비 측정 결과에 대한 공방이 오갔다.
8일 서울중앙지법 민사 21부(재판장 전현정 부장)의 심리로 진행된 제1차 변론기일에서는 연비에 대한 개념 확정과 연비 측정 방법 및 결과 등에 대한 의견 진술이 이뤄졌다.
사건의 발단은 싼타페 차량에 대해 지금까지 자동차 연비를 관리해온 산업통상자원부와 지난해 첫 연비를 측정해 발표한 국토부의 연비 적합 여부가 다르면서 시작됐다.
싼타페의 표시연비는 14.4Km/ℓ다. 국토부는 싼타페의 실제연비가 표시연비보다 6.3%로 기준 오차인 5%를 넘어 부적합하다고 판정한 반면, 산업부는 4.2%로 오차 범위 내에 있다고 판단했다.
올해 산업부가 한국석유관리원에 의뢰한 '사후관리결과'에 따르면 첫번째 실험에서 14.3Km/ℓ가, 두번째에서는 13.8 Km/ℓ로 복합연비(도심+고속도로 연비 평균)가 허용 오차범위를 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국토부가 올해 실시한 '자기인증 적합조사'에 따르면 싼타페는 실제 연비와 표시 연비의 차이가 오차 허용 범위인 5%를 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첫 실험에서는 연비가 13.2Km/ℓ로, 재검증 에서는 13.5Km/ℓ로 측정됐다.
피고인 현대차측 대리인은 "원고 주장 근거인 국토부의 발표 연비가 맞다고 할 수 없다"며 "그동안 연비를 관리해 온 산업부는 싼타페 연비가 허용 오차 내에 있다고 판단하는 등 표시광고법 위반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원고측은 "연비 말고도 두 개의 정부부처가 중복규제를 하는 경우가 있다"며 "이런 경우 단속기관 중 한 곳에서라도 부적합이 나오면 위법이 성립되는 게 기본 법리"라고 반박했다.
이어 "14개 차종 중 싼타페와 쌍용차의 '코란도5'만 연비 부적합이고 나머지는 적합"이라며 "다른 차들은 적합인데 왜 이 두차만 부적합한지 증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원고들은 현재 손해배상액은 1인당 150만원으로 책정했지만, 향후 재판을 통해 변경할 계획이다. 현대차는 연비 과장 논란이 일자 보상 신청을 받아 자발적으로 차량 1대당 42만원의 보상금을 지급 중이다.
이와 더불어 에어존인터내셔널 외 66명의 원고 대리인은 현대차측에 주행 저항 값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 제공을 요청했다.
원고 대리인은 "각 기관이 산출한 주행저항값이 얼마인지 이에 기반한 연비가 얼마인지 확인해봐야 한다"며 "현대차가 국토부·산업부에 신고한 주행저항값에 대한 사실을 추가로 조회해서 이에 기반한 연비가 얼마인지 확인해보겠다"고 주장했다.
이처럼 자동차 연비에 대해 집당소송을 낸 것은 처음이다. 싼타페 구매자들은 연비를 중요한 고려 요소로 고려하고 구매했으나 과장된 표시연비로 인해 정신적·물리적 손해를 입었다며 집단 소송을 냈다.
한씨 외 1520명, 이씨 외 2명, 강씨 외 3416명, 에어존인터내셔널 외 66명 등 총 원고가 5007명에 달한다.
재판부는 에어존인터내셔널 외 66명을 제외한 나머지 세 사건의 원고 대리인이 같은 점을 고려해 한씨 외 1520명 사건과 이씨 외 2명 사건을 병합해 진행키로 했다. 원래 전자소송은 병합이 인되지만 이씨의 경우 원고수가 적은 점을 감안했다.
다음 공판은 내년 1월 6일 오후 3시30분에 진행된다.
◇연비 논란이 일고 있는 현대차의 싼타페(사진=현대차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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