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임애신기자] 철도시설·부품업체로부터 2억원대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감사원 감사관에게 징역 6년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재판장 이범균 부장)는 4일 열린 선고공판에서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감사원 감사관 김모(51)씨에게 징역 6년에 벌금 5000만원, 추징금 2억2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6년이 넘는 시간 동안 9명에게 금품을 요구해서 2억2000만원이 넘는 뇌물을 받아 도박 자금으로 사용했다"며 "고도의 청렴성과 도덕성이 요구되는 공직사회에서 용납될 수 없는 범행을 저질렀다"고 판시했다.
특히 "김씨 스스로 잘못됐다는 점을 인지해 다른 사람의 계좌로 뇌물을 받았다"며 "범행이 계획적이고 치밀하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다만 "김씨가 초범이고 사실관계를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돈을 받은 후 적극적인 부정 업무를 하지 않은 점, 뇌물 공여자와 개인 친분이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황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친인척 계좌 8개를 이용해 철도부품 관련 업체 9곳으로부터 2억2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서울중앙지법(사진=뉴스토마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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