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기철기자] 법원이 거액의 회삿돈을 횡령해 전 KB금융지주 간부들에게 로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는 윤의국(65) 고려신용정보 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서울중앙지법 김승주 영장전담 판사는 28일 윤 회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열고 "범죄혐의에 관한 소명이 있고 구속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검찰에 따르면 윤 회장은 4대 주주인 L사가 올해 초 KB통신인프라고도화(IPT) 사업의 하나인 인터넷 전자등기 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는 과정에서 전 KB금융지주 회장과 김재열 전 KB금융지주 전무 등에게 거액의 로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윤 회장이 로비를 하기 위해 수십억원대의 회사자금을 횡령한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윤 회장은 고려신용정보가 압수수색을 당하고 자신이 수사 대상에 오르자 지난 2일 한강에 투신자살을 기도했으나 구조돼 입원 치료를 받았다.
이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1부(부장 김후곤)는 윤 회장의 건강이 회복된 것을 확인하고 지난 25일 체포해 조사를 해왔으며 전날 윤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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