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제조합, 특별담보 융자지원
2014-11-27 00:17:53 2014-11-27 00:17:53
[뉴스토마토 김영택기자] 건설공제조합은 조합원 자금지원 강화를 위한 융자제도 정비방안이 지난 20일 국토교통부로부터 승인을 받음에 따라 다음달 1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신설된 특별담보 운영자금은 중소업체 지원이 핵심으로 조합 담보규정에서 정한 담보(예금채권, 유가증권, 부동산 등)제공시 출자좌수에 관계없이 업체별 10억원 이하, 총 2000억원의 한도 내에서 실시된다. 이자율은 담보운영자금의 이자율과 동일하다(4.52%, 2014년 11월 기준)
 
현행 담보 운영자금도 조합원 지원 활성화를 위해 대폭 개선된다.
 
기존에 적용사례가 많지 않던 이자율 차감조건을 완화해 많은 조합원이 0.3%p~0.4%p의 이자율 차감(최대 0.6%p)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개선된다.
 
근저당권 설정비용과 감정평가비용을 조합에서 부담하도록 전환해 조합원은 1억원 담보융자시 약 76만원(0.76%p 이자율인하효과)의 비용을 절감할 수 있게 된다.
 
또 담보인정비율(감정가액의 60%)을 현실화해 담보 종류와 지역별로 차등 적용(70%~50%)하는 한편, 담보취득 절차 간소화를 위해 공인된 평가금액을 인정하고, 융자기간과 감정평가서유효기간도 각각 연장한다.
 
이외에 ▲선급금제도 정착 ▲관급자재 확대 ▲융자대상 제한 등으로 인해 오랜 기간 동안 실적이 없었던 시공자금 융자, 자재자금 융자, 프로젝트 융자는 이번 제도정비를 통해 폐지된다.
 
◇건설공제조합은 개선된 융자제도 정비방안을 다음달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자료=건설공제조합)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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