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현우기자] 송파구와 영등포구 뉴타운지구의 정비구역 3곳이 해제됐다.
서울시는 송파구 마천2구역, 영등포구 신길 2구역과 신길 4구역을 재개발정비구역에서 해제한다고 20일 밝혔다. 정비구역 해제는 다음달 고시된다.
마천2구역은 마천동 183번지 일대다. 면적은 9만1983㎡로 지난 2012년7월 정비구역으로 지정됐었다. 그러나 2년 뒤인 지난 7월 토지 소유자 887명 중 30.21%(268명)이 지정 해제를 동의했다.
신길 2구역은 신길동 205-69번지 일대, 신길 4구역은 신길동 4914-9번지 일대다. 인접한 두 지역의 면적을 합하면 11만4083㎡다. 지난 2008년에는 추진위원회가 설립됐었다. 그러나 2014년 토지소유자의 과반수 이상(신길 2구역 51.48%, 신길 4구역 50.95%)이 추진 위원회 해산을 요청했다.
구로구 구로동 429-63번지 일대와 관악구 봉천동 1614번지 일대도 주택재건축 정비구역에서 해제됐다. 두 지역에도 추진위원회가 구성됐었지만 토지 소유자의 과반수가 추진위원회 해산을 요청했다.
동대문구 용두동253번지 일대는 재개발 정비계획이 통과됐다.
통과된 정비계획안은 3만7699㎡ 부지에 27층 이하 아파트 8개동을 지을 수 있다. 용적률은 270.8%다. 60㎡이하 447가구, 60㎡초과 85㎡이하 353가구, 85㎡초과 27가구 등 827가구(임대소형주택 180가구 포함)를 계획중이며, 용신교와 무학로를 잇는 공공보행통로를 설치해야 한다.
◇거여·마천 정비구역 해제신청 현황(자료=서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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