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승근기자] 지난해 12월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통상임금 판단기준을 제시했지만 여전히 1·2심 판결들 사이에는 구체적인 사건에 적용되는 판단기준이 일관되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대한상공회의소는 18일 세종대로 상의회관에서 김&장 법률사무소와 공동으로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통상임금 판결 이후 1·2심 판결경향 및 기업의 대응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날 강연에 나선 홍준호 김&장 법률사무소 변호사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이후 나온 판결을 분석한 결과, 통상임금 요건인 ‘고정적인 임금 여부’에 대해 법원의 판결이 일치하지 않고 있다”며 “기업 현장에서는 어떤 임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 판단하기가 쉽지 않아 논란이 아직까지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실제 지난 8월 대법원은 ‘해당월 13일 이상 근무한 자에게만 지급되는 상여금 등은 실제 근무일수에 따라 좌우되므로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결했지만, 일부 1심 판결은 ‘일정 근무일수 충족 조건은 정상적인 근로관계에서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최소한의 조건일 뿐’이라는 이유로 그러한 조건으로 지급되는 임금도 고정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1·2심 판결이 엇갈린 ‘특정 시점에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만 지급하는 임금’에 대해 홍 변호사는 “대다수 후속 판결이 지급기준일 현재 재직자에게만 지급하는 임금에 대해 통상임금성을 부정했지만 일부 판결은 통상임금으로 인정한 경우가 있다”고 설명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적용된 법리인 ‘신의성실의 원칙’에 관해서는 “1·2심 판결이 다양한 경향을 보이고 있어 신의칙을 인정받을 수 있을지 쉽게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신의성실의 원칙의 세부적인 기준이 정리될 때까지 상당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측했다.
아울러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의 통상임금 판단기준이 모든 경우에 대해서까지 일일이 규정할 수 없어서 1·2심의 판결이 일치하지 않고 있다”며 “여러 세부적인 쟁점들은 앞으로 대법원의 추가적인 판결을 통해 정리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자료=대한상공회의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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