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한광범기자] 검찰이 사이버 검열 논란을 일으키고 있는 '명예훼손 전담팀(팀장 서영민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장)' 구성 후 처음으로 명예훼손 사범을 기소했다.
서울중앙지검 '사이버상 허위사실 유포사범 전담 수사팀'은 "회장이 청부폭력을 행사 했다"는 허위 사실이 담긴 음성파일 등을 유포시키고 해당 대기업 측에 7억 원을 요구한 혐의(명예훼손·공갈미수)로 이 대기업 전 직원 신모(33)씨를 구속기소했다고 17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신씨는 모 대기업 회장으로부터 청부 폭력을 당했다고 언론을 통해 주장하는 이모(구속)씨를 만나 대화 내용을 몰래 녹음한 뒤 음성파일로 변환해 지난 2월부터 문자메시지와 함께 해당 대기업 직원 수백명에게 5회에 걸쳐 발송했다.
또 같은 달에는 해당 대기업 임원에게 "돈을 주지 않으면 계속 유포하겠다"고 협박하며 7억 원을 요구했다. 그러나 이씨의 주장은 모두 거짓으로, 그는 공갈혐의로 기소돼 징역 2년을 선고 받았다.
협박을 받은 해당 대기업 측은 이를 경찰에 신고했고 경찰 조사에서 신씨는 해당 혐의를 부인했다. 경찰은 수사 후 '일부 기소' 의견으로 이 사건을 지난 5월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 수사가 진행됐지만, 신씨는 범행은 멈추지 않았다. 그는 지난 9월경 이씨의 음성이 담긴 파일을 CD에 저장해, 국회의원 사무실과 언론사 등 18곳에 우편으로 발송했다.
결국 신씨는 지난 10일 검찰에 구속됐다. 검찰은 "신씨가 허위사실을 전파력이 강한 사이버공간에 유포하고 이를 빌미로 상당을 갈취하려 하는 등 사안이 중대해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아울러 세월호 참사 이후 다음 아고라에 해경과 관련해 허위 사실을 올린 혐의로 주부 진 모(47·여)씨를 불구속기소했다.
진씨는 지난 5월 "세월호 침몰 당시 '가만히 있으라'는 방송은 선장이나 선원이 한 것이 아니라 해경이 선장과 선원을 구조한 후에 조타실을 장악해 승객들을 죽일 작정으로 한 것"이라는 글을 올렸다.
검찰은 진씨가 글을 올린 같은 달에 '허위사실이 게시됐다'는 진정서를 접수한 후 수사에 착수하고 지난 10월초 진씨를 불러 조사했다.
진씨는 검찰 조사에서 "세월호 사건 당시 해경의 초동 대응에 분노를 느꼈다"며 글 작성 경위를 설명한 것으로 전했다. 일부 해경들은 처벌 의사를 밝혔다.
검찰은 진씨가 조사 후, 해당 글을 삭제한 점 등을 고려해 진 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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