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임애신기자]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새누리당 조현룡(69) 의원에 대한 공판에서 돈을 전달했다는 업체 대표의 진술의 신빙성을 두고 격한 공방이 벌어졌다.
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이범균 부장)의 심리로 열린 2차 공판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삼표이앤씨 이모 전 대표가 "조 의원에게 두 차례에 걸쳐 3000만원씩 총 6000만원을 건넸다"고 진술했다.
이에 대해 조 의원 변호인은 "소송 당시 국회의원 당선이 무효화 될 확률이 높았는데 왜 3000만원이라는 거금을 왜 줬느냐"고 물었고, 이에 이 전 대표는 "식사를 같이 했을 때 조 의원은 회계 책임자가 정신상태가 오락가락해서 소송에 자신 있다고 했다"면서 "결과에 관심을 갖지 않았다"고 답했다.
오후에 진행된 조 의원 변호인측의 증인신문에서는 이 전 대표 진술에 신빙성이 부족한 점을 부각했다.
이 전 대표는 2012년 11월19일 조 의원과 서울 반포동 호텔에서 점심을 먹었다고 진술했지만, 변호인은 그 날 조 의원이 서울에 없었다며 탑승확인서와 출연확인서를 제시했다.
변호인은 "조 의원은 오전 10시30분 김포에서 부산으로 출발하는 비행기를 탔고, 오후 2시30분에는 부산에서 방송 녹화를 했다"며 이 전 대표 진술이 잘못됐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이 전 대표는 "조 의원은 11월경 만났는데 신용카드 전표를 찾아보니 식당 이름이 나와서 그날이라고 말한 것"이라며 "돈을 전달한 11월28일로부터 오래되지 않은 날짜에 식사를 먼저한 후 돈을 건넸다"고 해명했다.
변호인은 조 의원의 지시로 3000만원을 대신 받으러 나간 김모 씨와 이 전 대표의 진술이 엇갈리는 것도 문제삼았다. 김 씨가 대중교통을 탔는지 여부, 돈이 든 쇼핑백이 테이프로 밀봉돼 있는지 여부 등에 대한 진술이 달랐다.
아울러 변호인은 이 전 대표의 법정 진술과 조서가 일치하지 않는 점도 지적했다.
변호인은 "조서에서는 조 의원에게 전화를 받고 나서 돈을 준비하라고 했다고 돼 있는데 법정에서는 조 의원에게 연락이 오기 전 비자금 조성책인 이 모 부장에게 3000만원을 준비하라고 했다고 진술했다"고 주장했다.
이 전 대표는 "준비한 시점에 대한 기억이 왔다갔다 한다"면서 "조서에는 저렇게 돼 있지만 내 스타일 봐서는 미리 돈을 준비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변호인은 이 전 대표의 진술 태도도 문제 삼았다. 조서에 따르면 이 전 대표는 검찰 조사를 받으면서 "조 의원이 한 번쯤 거절할 줄 알았는데 마치 기다렸다는듯이 스스럼 없이 시간·장소를 나중에 알려주겠다고 승낙해서 당황했다"라고 진술한 것으로 적혀있다.
이 문장에 대해 변호인은 "악의적인 표현 아니냐"고 지적해자 이 전 대표는 "의례적으로 몇 번 고사할 것으로 생각했는데 바로 시간·장소를 정해준다고 했다"며 "악의적인 것은 아니고 저 표현 그대로라고 보면 된다"고 응수했다.
그는 "검찰 조사를 받는 게 처음이다보니 경험이 없기도 하고 정확하게 표현해야한다고 생각했다"며 "또 비자금을 조성한 이 모 부장이 앞서 조사를 받아놔서 자수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다음 공판은 오는 7일 오전 10시 진행될 예정이다.
조 의원은 삼표이앤씨로부터 2011년 12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성능검증을 통과하도록 도와달라는 부탁과 함께 1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철도건설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는 등 입법 활동에 대한 대가로 6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서울중앙지법(사진=뉴스토마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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