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방서후기자] 서울시의 3분기 전월세 전환율이 평균 7.2%로 나타났다.
29일 시에 따르면 지난 7월부터 9월까지 시내 반전세 주택의 전월세전환율은 평균 7.2%로 전분기 7.3% 대비 0.1% 포인트 하락했다.
전세를 반전세로 전환할 때 적용되는 기준인 전월세전환율은 전세금에서 반전세 보증금을 뺀 액수를 월세로 나눠 산출한다. 가령 보증금이 1억원에서 1억5000만원으로 오른 전셋집의 세입자가 5000만원을 월세로 돌려 부담한다고 했을 때 전월세전환율 7.2%를 적용하면 월 30만원씩 내야 한다는 의미다.
자치구별로는 종로구가 8.5%로 가장 높았고, 강동구가 6.4%로 가장 낮았다. 5개 권역별로는 도심권(종로·중구·용산)이 7.7%로 가장 높았고, 동남권(서초·강남·송파·강동)이 6.9%로 가장 낮았다.
권역별 주택유형으로 살펴보면 도심권(종로·중구·용산)단독·다가구가 9.2%로 가장 높았으며, 서남권(양천·강서·구로·금천·영등포·동작·관악) 아파트가 6.3%로 가장 낮은 수치를 보였다. 이밖에 모든 권역에서 단독·다가구의 전월세전환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집계됐다.
◇ 3분기 권역별 주택유형별 전월세전환율 현황(%) (자료=서울시)
전세보증금별로는 보증금 1억원 이하의 평균 전환율은 8.2%로 1억을 초과하는 경우보다 약 2% 포인트 이상 높았다. 적은 전세보증금을 주고 사는 세입자일수록 월세로 전환할 때 부담이 더 크다는 얘기다.
한편, 현행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월차임 전환시 산정률은 기준금리의 4배수 또는 1할 중 낮은 값을 상한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지난 15일 한국은행의 기준금리가 기존 2.25%에서 2%로 하향 조정됨에 따라 앞으로는 8% 이내에서 계약돼야 한다.
진희선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실거래 전환율을 산정해 본 결과 법적 상한선을 경제 상황과 연동하는 것이 보다 현실적인 가이드라인임을 보여주는 검증자료로 활용될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꾸준히 전환율 계약현황을 공표하면서 적정 시장가격 형성은 물론 정책의 공감대 형성에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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