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기철기자] 세월호 사건시 승객들을 모두 버리고 혼자 탈출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준석 세월호 선장(69)에 대해 사형이 구형됐다.
27일 광주지법 형사11부(재판장 임정엽 부장)에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부작위에 의한 살인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된 이 선장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 선장과 같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강 모 1등항해사(42), 김 모 2등항해사(47), 박 모 기관장(54) 등 3명에 대해서는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또 업무상과실치사 및 선원법 위반 혐의 등으로 함께 기소된 3등 항해사 박 모(25·여)씨 등 나머지 선원 10명에 대해서는 각각 징역 15년에서 30년씩을 구형했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