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국감)이상규 "13개 금융사, 해커에 취약..증권집단소송제 확대"
2014-10-14 13:39:15 2014-10-14 13:47:35
[뉴스토마토 김보선기자] 한맥투자증권, 우리금융저축은행, 서울신용평가정보 등 13개 금융업체가 24시간 관제시스템이나 외부 관제시스템을 갖추지 않아 해킹에 무방비 상태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14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통합진보당 이상규 의원이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을 통해 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자금융거래를 수행하는 189개 업체 중에서 금융결제원과 코스콤에서 수행하는 보안관제기관(ISAC)에 연계되지 않은 업체가 34개에 달했다.
 
이중 AIG손해보험 등 외주를 통해 관제업무를 하는 16개 업체와 에르고다음 등 자체 관제시스템을 갖춘 5개 업체를 제외한 13개 금융업체는 24시간 관제시스템을 갖추지 못했거나 외부관제시스템을 전혀 갖추지 않았다.
 
코리아에셋투자증권 등 10개 회사는 자체적으로 관제업무를 일부 수행한다 하더라도 보안관제를 24시간 할 수 있는 시스템이 갖춰지지 않았다. 간헐적 관제업체는 외부 해커들의 디도스 등의 공격 시 큰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게 이 의원의 지적이다.
 
이상규 의원은 "금융위는 간헐적 관제 업체와 관제시스템이 부재한 업체에 긴급하게 정보보안 조치를 해야한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또 "현재 증권부분에만 제한적으로 도입되고 있는 집단소송제도를 대폭 확대하여 금융전반과 불공정거래를 아우르는 증권집단소송법 개정안을 조만간 발의할 예정"이라며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정보누출에도 적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자료제공=이상규 의원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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