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서지명기자] 금융감독원이 자살보험금 미지급 보험사에 대한 검사 절차에 돌입했다.
10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금감원은 최근 생보사들에게 자살보험금 미지급 문제와 관련된 약관이 포함된 상품에 대한 사전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 요구된 자료는 약관이 포함된 상품의 판매 시기와 판매 규모, 보험금 청구 내역 등이다.
이번 사건은 생보사들이 표준약관 개정 전 재해사망특약 가입 후 2년이 지나 자살하면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한다고 명시해놓고 일반사망보험급을 지급하면서 불거졌다. 재해사망보험금의 경우 일반사망보험금보다 약 2배 이상 많다.
관련 생보사들은 약관은 표기상 실수로 만들어진 것이며, 자살한 사람에게 재해보험금을 지급하면 자살을 부추길 수 있기 때문에 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금융당국은 지급을 명시한 약관이 명백한 만큼 미지급 자살보험금을 해당 약관에 따라 추가로 지급하라고 권고했다. 이와 관련 자살보험금 민원이 제기된 12개 생보사 중 2개 생보사는 지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고, 나머지 10개사는 보험금 지급 의무가 없음을 밝히는 채무부존재 소송을 냈거나 준비 중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미 제재를 받은 ING생명과 유사한 사례가 추정되는 나머지 회사에 대한 순차적인 검사 수순"이라며 "확인 후 동일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기준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에 따르면 지난 4월말 현재 미지급된 자살사망보험금이 파악된 생보사는 17개사, 금액은 2179억원으로 나타났다.
ING생명이 471건에 653억원으로 가장 많고, 삼성생명이 713건(563억원), 교보생명 308건(223억원)으로 집계됐다. ING생명의 적발 사례와 같은 재해사망특약이 들어간 상품 보유 현황을 살펴보면 총 282만건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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