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한광범기자] 검찰이 사이버 명예훼손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밝힌 후 ‘사이버 사찰’ 논란이 거세지고 있는 가운데, 그동안 검찰의 '통신사실 확인자료' 요청을 법원이 대다수 허가해주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통신사실 확인자료'는 ▲통화한 상대방의 번호 ▲통화 일시 및 시간 ▲ 인터넷 로그 기록 및 아이피 주소 ▲발신 기지국 위치 등이 담긴 자료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이춘석 의원이 법원으로부터 제출받아 6일 공개한 '2009년 이후 통신 사실 확인자료 및 압수수색 영장발부 현황'을 보면, 법원은 검찰의 '통신사실 확인자료 요청' 중 95%에 허가를 내렸다. 이는 같은 기간 '압수수색 영장 발부율' 92%에 비해서도 높은 수치다.
법원의 '통신사실 확인자료' 허가 건수는 박근혜 정부 들어 급증세를 보였다. 지난 2009년부터 2012년까지 감소세를 보이던 허가 건수가 지난해에는 2012년에 비해 5천 건 이상 증가했다.
◇연도별 통신사실 확인자료 청구 및 발부 건수(자료=이춘석 의원실)
이 의원은 "법원이 통신사실 확인자료가 압수수색 보다는 비교적 손쉽게 접근할 수 잇기 때문에 기계적으로 허가해 준 것이 아닌가 한다"고 추측했다.
이어 "그러나 통신사실 자료는 압수수색보다 훨씬 더 내밀하고 광범위하다"며 "개인의 사생활 침해 소지가 더 크고 헌법에 보장된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킬 위험이 높은 만큼 법원이 이를 허가하는데 더욱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법원의 압수수색 영장 발부 건수도 박근혜 정부 들어 대폭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해 압수수색 영장 발부는 16만6천여 건으로 2012년 10만7천여 건에 비해 55% 이상 급증했다. 2010년 8만4천여 건에 비해선 배 가까이 증가한 수치다.
◇새정치민주연합 이춘석 의원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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