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서지명기자] 앞으로 보험사와 임직원 등에 대한 과징금 부과 상한이 인상된다. 보험금 청구와 지급과 관련해 계약자에게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거나 늑장 통보한 보험사는 과태료를 물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24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보험업법·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보험대리점이 불완전판매 등 위법행위를 반복하는 경우 6개월 이내의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할 수 있도록 가중제재의 근거가 마련됐다.
또 보험사에 대한 과징금 부과 상한이 10%포인트 인상된다. 보험사와 임직원 등에 대한 과태료도 각각 5000만원에서 1억원, 2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오른다.
법인보험대리점이 경영현황 등 공시의무를 위반했거나 금융기관보험대리점의 임직원이 보험모집과 관련해 부당이득을 제공받은 경우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보험사가 보험계약자에게 보험금 청구·지급할 때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거나 보험금 지급 여부의 통보를 지연하면 과태료 1000만원이 부과된다.
또 보험사에 대한 과징금 부과 상한이 10%포인트 인상된다. 보험사와 임직원 등에 대한 과태료도 각각 5000만원에서 1억원, 2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오른다.
법인보험대리점이 경영현황 등 공시의무를 위반했거나 금융기관보험대리점의 임직원이 보험모집과 관련해 부당이득을 제공받은 경우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보험사가 보험계약자에게 보험금 청구·지급할 때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거나 보험금 지급 여부의 통보를 지연하면 과태료 1000만원이 부과된다. 보험사들은 보험계약 체결 시 상품설명서, 가입설계서 등과 함께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은 사례, 삭감 사례 등을 추가해 안내해야 한다.
보험설계사에 대한 제재 규제도 강화됐다. 현재는 법규위반시 30일간의 업무정지 또는 등록취소 등의 중징계만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주의·경고 등 경징계를 부과할 수 있게 됐다. 보험설계사가 해약환급금 등을 유용한 경우 3년간 제등록이 제한된다.
아울러 불완전판매를 하면서 잦은 이직을 통해 제재를 회피하고 보험모집 질서를 저해하는 보험설계사의 퇴출 유도를 위해 보험설계사의 모집 이력을 직접·공유하는 시스템의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보험대리점이 등록 취소되거나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 타인의 명의를 이용해 재등록하는 우회진입도 제한된다.
이 밖에 ▲대출금리에 대한 안내 강화 ▲보험계약 이전시 계약자 통지 의무 신설 ▲휴대폰 보험 등 특정 단체보험의 피보험자에 대한 설명 의무 ▲단종보험대리점 도입 ▲치매 등 의식불명 보험가입자에 대한 보험가입 조회 지원 등의 방안이 마련됐다.
금융위는 입법예고기간 중 제출된 의견에 대한 검토와 규제심사 등의 절차를 거친 후 올해 중 국무회의에 제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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