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채권자協, 318명 분쟁 재조정 신청
피해자 74%는 분쟁조정 결과 수용
2014-09-05 16:35:21 2014-09-05 16:39:41
[뉴스토마토 김보선기자] 동양그룹 사태 회사채 피해자 단체인 동양채권자협의회가 금융감독원에 5일 '분쟁조정 결정에 대한 재조정'을 신청했다. 협의회는 법무법인 정률을 통해 총 318명의 위임을 받아 재조정 신청서를 단체 접수했다.
 
동양채권자협의회는 "이번 분쟁조정 결정은 공정하고 객관적인 조사가 아닌 안일한 인식의 결과물"이라며 "단체를 통해 분쟁조정 결정에 대한 재조정을 신청한 피해자가 318명에 이른다"고 신청 배경을 설명했다.
 
이 단체는 또 "여러 투자 상품 중에서도 금액이 적은 상품만 불완전판매로 인정되고 금액이 큰 상품에 대해 각하 결정된 사례가 상당수 있다"며 "비슷한 조건과 상황에서 투자했는데도 배상율이 낮거나 높은 등 차이가 있다는 제보가 끊이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금감원은 이 신청에 대해 재조정의 타당성이 있는 지 심사해 각하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 7월31일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조정신청이 접수된 총 3만5754건(7999억원)의 67.2%인 2만4028건(5892억원)을 동양증권의 불완전판매로 인정하고, 피해액의 15~50%를 배상받도록 결정했다.
 
4일 기준으로 금감원에 분쟁조정 결과를 수용하겠다고 밝힌 피해자는 총 1만1051명으로 전체의 73.7%에 달한다.
 
금감원 분쟁조정국 관계자는 "피해자가 분쟁조정 결과를 우편으로 받은 날(우편수령일)로부터 20일 이내까지 수락서를  보내야 해 대부분의 경우 오늘이 마감"이라며 "다만, 일부 반송된 사례가 있어 특별한 사유에 한해 추가적으로 수락 여부를 확인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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