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미연기자]
현대산업(012630)개발은 관급공사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과 관련한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취소 청구사건' 1심 판결에서 패소했다고 5일 공시했다.
회사 측은 "향후 항소심 판결시까지 효력을 정지하는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할 것"이라며 "가처분 결정시에는 '행정처분 취소소송'의 항소심 판결시까지 입찰 참가자격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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