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기철기자] 영훈국제중의 입학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학부모들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 등로 기소된 김하주(81) 영훈학원 이사장에게 징역 3년6월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28일 입학비리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등으로 기소된 김 이사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3년6월에 추징금 1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 이사장과 같은 혐의로 기소된 정 모(58) 전 교감도 원심대로 벌금 1000만원이 확정됐다. 같이 기소된 학교 관계자들과 학부모 등은 상고를 포기하거나 취하했다.
김 이사장은 2009년 3월부터 1년여간 입학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학부모 5명으로부터 1억원을 수수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으며 1심에서 징역 4년6월에 추징금 1억원을 선고받았다. 정 교감 역시 김 이사장의 범행을 도운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횡령혐의를 받은 토지보상금을 공탁해 피해가 회복된 점 등 사정변경이 인정된다"며 형을 감형했다.
◇대법원(사진=뉴스토마토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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