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주영기자] 야호커뮤니케이션은 27일 공시를 통해 50억원 규모의 무기명식 무보증의무 전환사채(CB)를 발행한 결과, 전액 납입이 완료됐다고 밝혔다.
야호는 "사채발행일로부터 1년간 전환권 행사와 권면분할이 금지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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