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곽보연·한광범·한고은기자] 21일 일제히 영장실질심사를 받는 국회의원 5명 모두가 우여곡절 끝에 자진 출석했다. ‘야당 탄압’이라고 반발하던 야당 의원들이 자진 출석 의사를 밝히자, 여당 의원들도 뒤늦게 스스로 법원에 나왔다.
검찰은 이날 오전 여야 의원 5명이 일제히 영장실질심사 불출석 의사를 내비치자, 강제구인 절차에 착수해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 검사 3명과 수사관 40명을 보내 의원들 신병확보에 나섰다.
검찰은 실랑이 끝에 '입법 로비' 혐의를 받고 있는 야당 의원들로부터 영장실질심사 출석 약속을 받은 후, 이들에 대한 강제 구인을 시도하지 않았다. 의원실에 머물던 신학용 의원을 시작으로, 의원실을 비웠던 김재윤·신계륜 의원도 연이어 자진 출석 의사를 검찰에 확약했다.
◇검찰이 구속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불출석 의사를 밝힌 여야 현역 의원 5명에 대한 강제구인 절차에 착수한 21일 오전 검찰 수사관들이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신학용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실로 향하고 있다.ⓒNews1
새정치민주연합 김재윤·신학용·신계륜 의원은 이날 오후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해 모두 혐의를 강하게 부인했다. 김재윤·신학용 의원은 각각 오후 2시와 4시로 예정된 영장실질심사 시간에 맞춰 법원에 모습을 드러냈다. 오전 11시에 영장실질심사가 예정됐던 신계륜 의원은 오후 6시경 법원에 나타났다.
김 의원은 영장실질심사 전 기자들과 만나 "저는 돈을 받은 적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그는 '검찰이 물증 확보를 자신했다'는 지적에 대해선 "진실이 있으니까요"라며 무죄를 자신했다. 신학용 의원도 재판정에 들어서며 기자들의 질문에 자신의 혐의를 부인했다.
신계륜 의원은 '방탄국회' 논란과 '불출석 통보'에 대해 적극 해명했다. 그는 당과 협의 후 영장실질심사 연기 요청을 한 것이라며 "신청하고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그때 판단하기로 했다. 이런 연락과정에서 약간의 혼선이 있었던 것 같다"고 말했다. '방탄국회' 논란에 대해선 "일단 나오지 않았나"고 반문했다.
야당 의원들이 속속 영장실질심사에 출석 의사를 밝히자, 행방이 묘연했던 여당 의원들도 뒤늦게 출석 의사를 밝혔다. '불법 정치 자금 수수' 등 열개 이상의 혐의를 받고 있는 박상은 새누리당 의원과 '철도 납품 비리' 혐의를 받고 있는 조현룡 새누리당 의원은 이날 영장실질심사에 각각 오후 5시30분과 오후8시에 자진 출석하겠다고 검찰에 통보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박상은 새누리당 의원이 21일 오후 인천지방법원에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를 위해 출석하고 있다. 박 의원은 해운비리와 관련된 혐의로 정치자금 은닉 및 한국선주협호의 입법로비, 후원금 강요 등의 혐의로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과 정치자금법, 공직 선거법 위반, 상법상 특별배임 혐의가 적용됐다.ⓒNews1
박 의원은 이날 인천지법에 도착해 기자들의 질문 공세가 쏟아졌지만 별다른 말을 하지 않은채 재판정에 들어갔다.
이들은 앞서 검찰의 강제 구인 절차가 진행되자 자취를 감춘 바 있다. 야당 의원이 출석을 약속한 상황에서 두 의원에 대한 행방이 묘연하자 검찰은 단호한 입장을 드러냈다.
박 의원에 대해 검찰 관계자는 “박 의원의 휴대폰을 갖고 소재수사에 혼선을 준 사람이 있었다”며 “도주를 도운 사람에 대해 모두 범인도피로 엄단하겠다”고 경고했다. 조 의원도 다른 사람의 휴대폰을 들고 잠적해 검찰 추적에 혼선을 줬다.
그러나 결국 야당 의원들이 속속 자진 출석 의사를 밝히는 상황에 대한 압박을 견디지 못하고 자진 출석 의사를 통보한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이날 영장실질심사를 피한다고 하더라도 회기 중 체포동의안 통과를 피할 수 없다는 현실적 이유도 작용했을 것으로 추측된다.
야당 의원들이 모두 영장실질심사에 임한 만큼, 새누리당도 이들에 대한 체포동의안에 반대할 명분이 없는 상황인 것이다. 19일 밤 검찰이 야당 의원들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 청구 의사를 밝히자, 야당은 2시간 뒤 단독으로 임시국회를 소집했다. 이에 새누리당은 "기득권 내려놓기에 역행"이라며 "방탄 국회"라고 거세게 비난한 바 있다.
여야 의원 5명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 발부 여부는 이날 중으로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22일부터 8월 임시회가 소집되는 상황에서, 자정을 넘길 경우 신병 확보에 어려움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법원도 이날 중으로 이들에 대한 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힌 상황이다.
이와 관련해 검찰 관계자는 "금일 자정이 넘어 회기가 시작되더라도 법적으로 구인영장을 그 전에 발부 받아 집행을 하면, 자정이 넘어도 영장의 효력은 유지된다"며 "구인장이 미집행 상태라면 12시 이전에 구속영장이 발부돼야 구금할 수 있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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