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수현기자] 지난해 상장기업이 세무조사로 인해 공시한 세금추징액수가 사상 처음 1조원을 넘어섰다. 국세청의 법인에 대한 고강도 세무조사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원석 정의당 의원이 한국거래소로부터 제출 받아 19일 공개한 세금추징 공시현황에 따르면 2013년 세무조사로 인한 세금추징 결과를 공시한 기업은 23개, 공시한 추징액수는 1조117억원으로 나타났다.
해당 제도가 도입된 지난 2006년 이후 올해 상반기까지 세무조사를 공시한 기업이 모두 86개, 공시한 추징액수가 총 2조1105억원임을 감안하면 건수로는 27%, 금액으로는 48%가 작년 한해에만 공시된 셈이다.
◇연도별 탈세추징금 공시 현황. (제공=박원석 정의당 의원)
이처럼 최근 세금추징에 대한 공시가 급격히 늘어난 것은 박근혜 정부의 지하경제 양성화를 통한 재원조달 방침과 무관치 않아 보인다.
실제 국세청은 박근혜 정부가 출범한 지난해 1년 동안 5128건의 법인 세무조사를 통해 6조6128억원을 부과했다. 이는 직전 5년간의 평균보다 건수는 25%, 세금추징액은 무려 86%나 많은 것으로 그만큼 최근 법인에 대한 세무조사 강도가 높았음을 보여준다.
이에 대해 국세청은 임환수 국세청장의 인사청문회 당시 답변 자료를 통해 "2008년 이후 미국발 금융위기로 촉발된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세무조사를 유예해온 것을 정상화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박원석 의원은 "정부가 침체된 경제회복을 위해 이건희 회장의 배당소득마저 세금을 대폭 깎아주자고 하는 마당에 경제위기가 회복되어 예전의 세무조사 수준을 정상화했을 뿐이라는 해명은 전혀 앞뒤가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정부의 이러한 이중적인 태도야말로 세무조사의 공정성을 갉아먹는 주범"이라면서 "경제활성화를 위해 세무조사 횟수와 강도를 고무줄처럼 늘였다 줄였다 하는 방식은 과거 권위주의 시대에나 통용된 낡은 방식이다. 세무조사를 경기활성화의 하위수단으로 활용하는 태도에서 근본적으로 탈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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