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전재욱기자]
KT(030200)가 사업합리화 계획에 따라 일부 부서를 없애고 직원들을 지방 등으로 전보발령한 것은 적법하다는 결정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재판장 조영철 수석부장)는 KT 소속 박모씨 등 182명이 "전보발령을 취소하라"며 회사를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고 14일 밝혔다.
재판부는 "KT는 지난 4월 특별명예퇴직을 실시하고 사업합리화 분야 업무를 폐지했으며, 지점을 통폐합한 탓에 인력을 재배치할 필요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어 "기존 조직에 재배치하기 어려운 인원인 박씨 등이 전보된 업무지원 CFT는 수익창출과 비용절감, 업무공백 보완을 지원하는 조직으로서 업무상 필요성을 부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공사가 마무리되지 않은 사무실에서 자율학습으로 직무교육을 받았고, 상당기간 일을 하지 못한 점에 비춰 업무상 필요성이 없었다는 박씨 등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KT가 지점통폐합과 사업합리화 등에 따라 전보명령을 내린 직후 준비가 미흡했던 사정만으로 업무상 필요성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KT는 지난 4월 노조와 전국 236개 지점을 181곳으로 줄이는 내용 등이 담긴 사업합리화 계획에 합의하고 특별명예퇴직을 실시했다.
명예퇴직을 신청하지 않은 직원 5293명 가운데 대부분은 다른 부서로 재배치됐고, 910명은 인사고과 등을 바탕으로 지역본부로 내려갔다. 박씨 등도 전국에 위치한 업무지원 CTF로 전보되자 가처분을 신청했다.
◇서울중앙지법(사진=뉴스토마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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