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문정우기자] 앞으로 택시 조수석에도 에어백이 설치된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8일부터 신규 등록되는 택시의 앞 좌석에 에어백 설치를 의무화한다고 7일 밝혔다.
이에 에어백은 운전선 외 조수석에도 장착해야 하며, 장착하지 않을 경우 사업 일부 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1차 적발시 30일, 2차 60일, 3차 90일 기준이다.
그 동안 택시의 에어백 장착률은 조수석의 경우 8.9%에 불과하고 운전석도 53.6% 수준이었다. 따라서 교통사고 발생시 운전자와 조수석 승객의 안전이 위협받는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번 조치로 사망가능성이 13% 감소하는 등 택시 교통사고로 인한 운전자·승객 사상자 수 감소에 기여할 것으로 국토부는 기대하고 있다.
또 이번 조치를 통해 신규 등록하는 연간 3만4000여대의 택시 앞 좌석에 에어백이 설치되며, 약 7~8년 후 모든 택시에 에어백 장착이 완료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국토부는 에어백 작동 시 택시 내부 부착물(운전자격 증명서 등)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택시 내부 부착물 설치방안을 담은 '택시 에어백 설치에 따른 안전관리 매뉴얼'을 만들어 지자체, 택시연합회(법인·개인) 등 관련기관에 배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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